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실태조사10)에 따르면 규제 실태는 아래와 같음(실제 학교 규칙을 검토한 조사는 아니고, 3,00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임). ○ 교내 반입을 금지한다 : 4.8%(①방법) ○ 조례 때 거두고 종례 때 돌려준다 : 68.1%(②방법) ○ 교내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에 금지한다 : 26.5%(③또는 ④방법) ○ 기타 : 0.6% 라) 앞의 ①과 ②방법은 비록 형식상 제한의 정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교내 사용이 일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수준의 제한조치라 할 수 있음. 위 조사에 따르면 이 둘을 합하여 72.9%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임. 마) ③의 방법은 위 조사에서 ‘기타’ 항목(0.6%)으로 집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 수업시간 마다 수거와 반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최근 고가의 스마트 폰이 보편화 되면서 분실 위험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11) 2) 판단 가) 피진정인은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교내봉사라는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 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방식으로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 며, 휴대폰이 다른 수단에 비하여 ‘비밀이 좀 더 보장’되고 ‘좀 더 접근성이 높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간접적・결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나) 좁은 교실 내에서 30~40여 명의 학생이 밀집하여 하루 일과를 보내는 학교 공동체라는 특성상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발현의 자유 일반 및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 사용은 다른 공간에 비하여 제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됨. 나아가 최근의 고가의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 으로 인해 스마트폰 가격과 성능,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 및 다양한 수준의 요금제에 따른 위화 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집단 괴롭힘(속칭 와이파이 셔틀)이 보고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판단 기준이 스마트폰 보급 이전의 시기(2012년 전후)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 즉, 교내 반입 금지와 같은 가장 강한 형태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 등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위원회 기 결정례의 경우도 2010. 10월의 경우 시정권고를, 1년 후인 2011. 11월의 경우 기각을 한 사례가 있듯이 스마 트폰 시대의 인권침해 판단 기준은 이전과 비교할 때 완화될 수 있다고 사료됨. 라) 요컨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강화된 형���로 제한이 가능한 학교 공동체의 특수성, 그리고 이전의 휴대폰과 다른 스마트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 는 학교 공동체 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56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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