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 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 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학교생활규정과 절차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곱슬머리 등 학생의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 한의 제한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휴대폰 사용 금지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는 2010 년 결정(10-진정-0298600, 2010. 10. 29)에서는 수업시간 외 점심시간 등에서는 사용을 허 용해야 한다고 하여 시정권고 하였으나, 2014년 결정(12-진정-0899900, 2014. 3. 4)에서는 기각하였음. 피처폰과 달리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등 시대변화를 고려한 것임. 아래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함. 12-진정-0899900(휴대폰 반입 금지) 1 1) 국내 각급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제한 현황 가) 휴대폰, 특히 최근의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매우 획기적인 문명의 이기이나, 그 편리성뿐만 아니라 유해성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권 측면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 통신수단임. 나) 학교 공동체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한이 강한 정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교내 반입 금지(이 사건 피진정인의 경우), ②교내 반입은 허용하되 등교시 수거하고 퇴교시 반환하는 방법(교내에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 ③교내반입과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수거한 후 수업이 끝나면 반환하는 방법(쉬는 시간이나 점 심시간에 사용 가능), ④수업 시간에도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임. 이 마지막 방법이 ‘전면 자율화’로서 기본권 제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판단의 여지가 없음.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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