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 위원회 결정례나 타교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함. 이들 학교들 중에는 ‘학교의 전통’이라거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한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함. 시정권고까지 이르는 경우 아래 결정례를 원용함. ▲ 현재 다수의 학교가 인정하는 수준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향임. 흔히 ‘사회통 념’이라고 표현되는 수준인데, 이 또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적으로 인권침 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자율 적 합의’ 기��을 적용함. 즉, 자율적 합의 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각 처리할 수 있음. 만일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판단에 바 로 들어가기 보다는 합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마련된 경우 3호 기각 처리하 는 것이 적절함. ▲ 두발 단속 시 강제로 이발하는 경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위해이므로 인권침 해로 판단함. 05진차204, 05진차145, 05진차119병합(강제 이발 및 두발 제한) 1 가.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위 3. 인정사실 기재 가.항의 내용과 같이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강제이발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 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두발의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3)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 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강제이발은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54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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