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은 아동의 인격권과 인격형성권에 대해 성인의 입장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감각을 키워야 함.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타 조사관이나 지인들에게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 의 판단을 경청하는 방법도 권장함. 2.3. 결정례 08-진인-0004760(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욕설, 인용) 1 진정요지 학교폭력 가해자인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 버리겠다. 너희 들이 사람새끼냐?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뭘로 확 찍어 버리겠다. 나라 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욕을 하였음. 판단 -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인간적인 수치와 모욕감을 불러일으켰으 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10-진정-0313700(학생을 돼지에 비유, 인용) 2 진정요지 담임 교사가 ADHD 증상이 있는 중학생에게 에게 “돼지처럼 킁킁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하고, 부 모에게도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애도 그러는데 부모도 똑같네.”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 이나 낳고 말이지.” 등의 발언을 하였음. 판단 -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모욕감 유발 행위로서 인권침해임. - 경고 조치 할 것을 권고함. 13-진정-0790300 (학교폭력 조치사항 게시판 게시, 인용) 3 진정요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 내역을 학내 게시판에 “김〇〇, 학폭법 제2조 1항, 신체폭력, 언 어폭력, 학폭법 제17조 1항4호 사회봉사5일(30시간), 특별교육 5일, 학부모특별교육 4시간”의 정 보를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임. 판단 「헌법」 제10조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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