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격권 2.1. 개요 인격권 관련 진정사건은 19쪽에서 다룬 기본 접근방법을 적용함. 다만, 아동이 피해자라 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은 인격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달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에서 ‘인격형성권’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아동에 대한 보호의 무를 강하게 적용받는 교사이기에 보호의무 소홀도 적용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 결정례를 참조할 수 있음. 10진정0784500(당사자 동의 없는 신문광고로 인한 아동의 인권 침해, 인용) 판단 이 사건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인격형성권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별지 1 기재 관련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관련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을 고려할 때 아동의 인격형성에 관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가해행위 뿐 만 아니라 인격형성에 방해가 될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그 인격형 성권 보호를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할 적극적 의무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동심리학적으로 볼 때, 성인과 달리 인지 발달이 진행 중인 아동의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커다 란 스트레스를 겪거나 생활의 큰 변화에 적응할 때 적응장애 혹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은 널리 인정된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이미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 게재 직후 이 사건 이미지를 우스개 삼아 패러디한 사진들이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유포되었다. 비록 수일 후 인터넷 사용자들 스스로 자정 의지를 독려하면서 유포 속도는 저하되었고 광고 게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진정인이 관련 정보검색업체에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유포된 이미지들을 모두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은 향후에도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거나,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또래, 선후배, 혹은 지인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피해 아동이 아무런 장애 없이 인격을 형성하는 성장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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