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4]단계 : 보고서 작성 및 상정 보고서 작성법 등은 기존 타부서 자료 등을 참조하되,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판단까지 이른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적시하는 것임. [판단의 논리적 근거 상세히 적시] - 인정사실을 나열한 후 논리적 근거 없이 ‘....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는 2단 구조 지양 - <인정사실 ⇨ 논리적 근거 ⇨ 인권침해이다>의 3단 구조 6. 제[5]단계 : 의결 후 과정 피진정인에 대한 결정통지문도 학교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닌 개별 우편 발송이 원칙임. 인용 결정에 따른 결정문 작성이나 기각 통지문의 내용 등은 타부서 자료를 참조함. 기각 결정건의 경우 상임위원장의 검토가 생략되므로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롭게 그 결 과를 통지할 수 있지만, 기각 사유 설명 부분은 원칙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각하 통지문과 달리 기각 통지서는 사안에 대한 본안판단을 거친 ‘결정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추후 법원 등에 중요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다른 내용이 통지되어서는 안 됨.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질 수는 있음. 기각 사유는 적용 법조만 적어서는 안 되고 그 사유에 대해 서술하되 사건조사결과보 고서의 판단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 길게 작성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통지문에 적힌 기각 사유가 추후 법원 등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어 휘와 문장 서술에 유의하면서 간략히 작성함. 42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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