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절차를 진행하는 기구 및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음. <전담기구> ▪사안접수 직후 관련 사실을 대장에 기록한 후, 교감, 담임교사, 학생부장 등 관련 교사 들이 모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전담기구 ��안보고 서>를 작성하고, <자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학교폭력 사건 조사 주체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법정 기구이고, <자치위원회>는 이 기구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최종 판단을 하므로 이 기구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매우 큼. 2009년 5월 법 개정시 조사(investigation) 권한을 부여받고, 2011년 5월 개정시 <자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 되면서 비로소 현재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음. ※ 법 개정 연혁은 [별첨] 자료 1.2.2.항 참조 <전담기구 회의록> 및 <전담기구 사안보고서> ▪<전담기구>가 개최되면 작성되는 2가지 문서로서,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더불어 학 교폭력 관련 진정사건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 중 하나임.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만 다루는 법정 의결 기구로서, 기존 <징계위원회>가 일반 일탈행위(교 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전담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수 징계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음. ▪법률상 공식 약칭은 ‘자치위원회’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학폭(위)’로 부름. ‘학폭을 열었다’, ‘학폭에 넘겼다’, ‘학폭으로 걸려 힘들다’는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됨. 자료요청 최초 조사개시 공문에서 요청할 기본 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안 접수 보고서, ▲ <전담기구> 사안보고서 및 그 회의록, ▲ 관련 학생들 진술서,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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