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따라 구체화 하라’고 요청함. 학부모가 자녀 문제로 인하여 학교(교직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위원회까지 도움을 호소 하는 상황이라 함은 갈등 양태가 심각한 수준일 수 있음을 암시함. 이 경우 진정서는 장문의 편지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 피해사실이 6하원칙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매우 산만하게 나열될 수 있고, 자기주장이 강하게 적혀 있을 개연성이 높음. 진정인이 장황하게 얘기하는 많은 사실관계를 TIPS ✽ 진정서 일독 후 관련 기본권을 바로 추출 ✽ 진정서에서 진정인의 주관적 주장과 사실관계(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분리 ✽ 진정인 최초 전화조사에서, ‘비웃었 다’, ‘폭행했다’는 주장은 주관적 판 단일 뿐 조사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표현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면서 구체적 양태를 가능한 한 상세히 묘사하도록 요청 수동적으로 듣기 보다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 외의 주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질문을 능동적으로 던지면서 대화를 주도해야 함. 특히, 진 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로부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실이 떠올랐다면 조사관은 진정인의 추가 진술을 잠시 제지하고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음. 핵심은 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진정인의 장황한 진술에 끌려가게 되면 조사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부족해져 불필요한 시간 낭비만 초래하게 됨. 2.2. 직접면담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사실 특정이 힘들다면 직접 진정인을 면담한 후 자초지종을 경청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문답서 작성은 지양하고 녹음을 하는 것이 유용하나, 녹음을 할 때에도 필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진정인은 본인의 증언이 무시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 포인트에서는 진중하게 필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다만, 면담이 장시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단순 상담 형태로 변질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접수 초기 진정인 전화통화만으로는 피해사실 특정이 힘들어 현 장조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최우선적으로 출장 일정을 잡아야 장기미제화를 방지할 수 있음. 32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