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 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학교생활규정과 절차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두발제한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강제이발과 같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 해서는 안 되며,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는 안 된다. <05진차204, 05진차145, 05진차119 결정 및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05. 6. 27 30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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