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내 용
사 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2)
: 부작위 강제
▪ 두발, 문신, 교복변형 등 개성발현 제한
▪ 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휴대폰 사용 제한
보호의무 위반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소홀 등
11조
평등권
▪ 각종 차별 / 불공정한 중학교 배정
12조
신체의 자유
▪ 체벌 / 소지품 검사
▪ 학교폭력 조사시 자백 강요
13조
소급입법 금지 등
▪ 사례 없음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강제전학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에 대한 추천서 거부
16조
주거의 자유*
▪ 사례 없으나, 기숙사 무단 점검이 해당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휴대폰 검열 / 소지품 검사 / CCTV
▪ 동료와의 대화 내용 진술 강요
▪ 개인정보 무단 제공
18조
통신의 자유
▪ 휴대폰 검열
▪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수단 검열
19조
양심의 자유
▪ 반성문(사과) 강요
20조
종교의 자유
▪ 종교교육 / 일반교과 수업 중 종교 의식, 설교
21조
표현의 자유, 집회 자유
▪ 표현의 자유 일반 / 학교 게시판 활용 / 1인 시위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례 없음
* 기숙사 무단 점검은 주거의 자유 문제이며 대학교 기숙사 건만 1건 접수된 바 있음(13-진정-0738900).
**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초중고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사안임. 대학교원의 강의 배제(13진정-0847500),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 심사 청구 거부(13-진정-0750800) 등이 해당될 수 있음.
2. 학교 공동체의 특수성
최근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엄밀히 보면 학생인권을 별도의 개념으
로 정의하는 순간 학생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권의
보편적 적용 원칙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별권력관계 이론’, ‘특별행정법
관계이론’, 또는 ‘특수신분관계이론’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학생이니까 그
정도 제한은 가능하다’, 또는 ‘학생이니까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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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