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내 용 사 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2) : 부작위 강제 ▪ 두발, 문신, 교복변형 등 개성발현 제한 ▪ 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휴대폰 사용 제한 보호의무 위반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소홀 등 11조 평등권 ▪ 각종 차별 / 불공정한 중학교 배정 12조 신체의 자유 ▪ 체벌 / 소지품 검사 ▪ 학교폭력 조사시 자백 강요 13조 소급입법 금지 등 ▪ 사례 없음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강제전학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에 대한 추천서 거부 16조 주거의 자유* ▪ 사례 없으나, 기숙사 무단 점검이 해당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휴대폰 검열 / 소지품 검사 / CCTV ▪ 동료와의 대화 내용 진술 강요 ▪ 개인정보 무단 제공 18조 통신의 자유 ▪ 휴대폰 검열 ▪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수단 검열 19조 양심의 자유 ▪ 반성문(사과) 강요 20조 종교의 자유 ▪ 종교교육 / 일반교과 수업 중 종교 의식, 설교 21조 표현의 자유, 집회 자유 ▪ 표현의 자유 일반 / 학교 게시판 활용 / 1인 시위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례 없음 * 기숙사 무단 점검은 주거의 자유 문제이며 대학교 기숙사 건만 1건 접수된 바 있음(13-진정-0738900). **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초중고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사안임. 대학교원의 강의 배제(13진정-0847500),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 심사 청구 거부(13-진정-0750800) 등이 해당될 수 있음. 2. 학교 공동체의 특수성 최근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엄밀히 보면 학생인권을 별도의 개념으 로 정의하는 순간 학생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권의 보편적 적용 원칙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별권력관계 이론’, ‘특별행정법 관계이론’, 또는 ‘특수신분관계이론’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학생이니까 그 정도 제한은 가능하다’, 또는 ‘학생이니까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각 28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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