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학생 관련 진정사건의 기본 특징 1.1. 개요 유치원 및 대학과 비교할 때 초중고교 학생은 ‘국가 정규 교육’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 를 갖고 있음.5)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대학은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데 반해 초중고교 는 「초중등교육법」의 관할 대상이라는 법제상 차이점도 있음. 초중고 입학 연령대가 국제기준 상 ‘아동(child)’이라는 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 본원칙인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및 아동에 대한 국가의 특별 보호 의무가 적용됨. 과거 ‘학생’이라는 신분을 우선시하여 관행적으로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2000년 전후로 하여 학생인권운동이 전개되고 우리 위원회가 꾸준히 두발, 체벌, 표현의 자유 등 각종 권고를 내놓고 일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도 엄연 한 ‘기본권 주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음. 한편,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단지 참조사항일 뿐 판단기 준으로 역할해서는 안 됨. 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임. 1.2. 관련 기본권 분류 조항 10조 내 용 사 례 인간의 존엄성 ▪ 모욕감과 굴욕감을 초래하는 언행 ▪ 강압적 조사 / 징계사실공표 / 간접체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1) : 작위 강제 ▪ 강제자율학습(정규수업 외) ▪ 진술서나 반성문 강제 ▪ 휴식권(기숙사 입실) 제한 5)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한 정규 교육 과정에 입각한 교육을 ‘학교’라는 제도 내에서 수행하는 교육으로 대개 초중등 교육을 일컫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초등 이전 단계(유치원)도 정규교육으로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 학제에서는 초등 6년과 중고등 6년이 해당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국가 정규 교육 과정 전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고교 3년은 해당되지 않음(「교육기본법」 제8조).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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