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데, 예컨대 가해자가 권력 위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 동년배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연령 관 련 폄훼 발언에 의해 피해자는 심한 굴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 즉, 나이의 많고 적음에 대한 차별적인 선입관에 기초하여 발생한 행위는 일단 차별행위 또는 굴욕감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음. 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진정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발언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① 우선, 이 사건 진정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만 60세를 넘은 사실상 동년배인바, 상호 ‘나이 많음’ 사실에 대한 양해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사실로 인한 굴욕감 은 발생하지 않음. 즉, 피진정인이 설령 ‘늙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는 동년배 나이 가 많은 자에 대한 집합적 비난으로 그 자체 선입관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본인도 해당 집단에 속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모욕감이나 굴욕감은 감쇄한 다고 보아야 함. 다만, 권력관계에 의해 이 발언이 굴욕감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② 다음으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업무상 진정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며, 쟁점이 되는 발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나이 많음’ 사실을 언급하며 업무수행능력을 저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의 고유 재량으로서 그 적절성 여부는 인권문제가 아니므로 위원회가 관여할 영역이 아님. 다만, 이러한 업무 평가가 나이와 같이 업무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부적절할 수 있는데, 현재 알려진 발언 수위는 최저(피진정인 인정 발언) ‘연세가 들어서 그런 가’에서 최고(진정인 주장) ‘늙어서 정문 위에 못 올라가면 그만 두어라’ 정도인 바, 최고수준인 진정인 ���장, 즉 ‘늙은이’ 혹은 ‘늙어서’라는 표현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피고용 직원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의 재량이 있는 관리자의 입장 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하는 정도의 굴욕감을 초래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움. 24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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