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진정-0405100 1 학교장이 회의중에 운영위원인 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발언을 막으면서 꾸짖었는데, ‘예 알겠습니 다, 교장선생님’이라고 대답했음에도 잔소리와 꾸짖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진정(학부모가 피해자) 13-진정-0700100 2 고등학교 졸업생인 진정인에게 3학년 부장교사가 “○○외고 졸업한 놈이 이렇게 멍청한 놈이 다 있냐?”, “학교 홈페이지도 안 보았느냐?”라며 막말을 하였고, 모 교사는 다른 교사가 있는 자리에 서 진정인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회생활 해라”며 이죽거렸다는 진정 13-진정-0851300 3 학생부장 교사가 고등학생 진정인에게 “너 시간 많잖아, (교실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비웃고, 진정 인이 돌아가서 가방과 신발을 챙겨 나오자 “삐져서 집에 가냐? 웃긴 놈이네.”라고 조롱하였다는 진정 13-진정-0943200 4 교장이 교사에게 ‘니가 얼라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진정 3.3. 결정례 대부분의 상황에서 욕설(X새끼 등)은 불쾌감에 그칠 뿐 굴욕감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인간의 존엄성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굴욕감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대 상으로 포섭하고, 이후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아래 기 본 문장을 활용하고 있음. [보고서에 사용할 핵심 논거 예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언행과 같이 상대에 대한 비하나 멸시의 의도가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화된 욕설이나 반말은 불쾌감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본예절(친절) 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나, 굴욕감 등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련성을 인정 할 수 어려우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2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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