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권침해 여부 2.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대개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논란이 되는 사안은 거의 없음. 아래 사안들은 목적과 수단 두 조건 모두 만족한다고 해석해야 함. 특히, ‘교육의 실현’과 ‘학교 공동체 질서유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목적’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상 거 의 모든 진정사건은 두 가지 검증을 통과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조사결과보고서에 이 두 기준에 대한 언급은 생략할 수 있음. 정당한 목적 적합한 수단 흡연 예방 흡연 측정도구 사용 학교폭력 방지 CCTV 설치 학교 공동체 질서 유지 두발 제한, 교복 착용, 휴대폰 금지, 소지품 검사 등 그러나 직접체벌은 시행령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체벌이 입증되면 그 자체 인권침해임.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접촉을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고통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고통에 불과한 신체 접촉인 경우 신체의 자유 보다는 인격권(모욕감, 굴욕감) 관련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함(상세내용은 후술). 2.2. 최소침해의 원칙(비례의 원칙) 덜 침익적인 대안의 수단이 충분히 접근 가능(도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더 침익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인 권침해라 할 수 있음. 목적과 수단 간에 양해 가능한 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일 수 있도록 논리 구성을 정교하게 해야 함. 18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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