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하고 있다면 이는 동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학생 운동선수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는 간접적임. 왜냐하면, 이적동의서가 없더라도 전학은 가능하므로 거주이전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지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는 압박감을 받게 될 뿐임. 피해의 현재성 피해의 현재성이란,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 피해가 발 생할 것이 명백할 경우도 포함함. 바꿔 말하면, 법령이나 학칙 등이 인권침해적이라 하더라 도 사문화되거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낮다면 조사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음. 뒤에서 다룰 13-진정-0889500 사건의 경우, 모 학교가 흡연 적발 장치를 도입하여 적발 시 징계조치 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였는데, ‘적발행위’와 ‘징계조치’가 결부되어야 비로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하였음. 아래 사건(13-진정-0833100)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특성상 매년 학교 배정 기준이 변경 되므로 피해자가 내년에 피해를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현재성을 인정 하지 않고 1호 각하 처리하였음. 밑줄 부분이 피해의 현재성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음.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중학교 배정시 진정인이 거주하는 산동네 지역의 신입생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바로 옆의 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신입생은 교통여건이 훨씬 좋음에도 가까운 학교로 배정 하고 있는데, 학교배정의 불합리한 기준의 개선을 원함.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인 진정인의 딸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고, 중학교 배정은 내년 2월경에 결정됨.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중학교 배정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추측에 불과하고, 학교 배정기준은 학교의 수용여건과 신입생 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 가 예측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13-진정-0833100)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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