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테니스장에 매일 새벽 4시부터 동호회원들이 조명을 켜고 테니스를 친다면
이는 ‘수면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삶’과 연관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사례 : 교육권의 경우>
▪제31조 교육권의 경우도, 인간으로서 동물과 구분되는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를 위한
교육 수준은 제10조 사안임. 흔히 3R이라고 불리는 읽기/쓰기/셈하기(Read/wRite/
aRithmetic)가 이에 해당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무교육’은 제10조 사안으로 해석
할 수 있음.
▪따라서 중학교에서 징계 목적으로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상담실에서 개인학습을
시켰다며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안을 각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참고로, 정
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만 학습(교육)이라 볼 수 없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
지는 일체의 활동이 교육활동이므로 수업 시간 참여 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내 학습
권(교육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기는 하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
으로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사례 : 주거권과 의료권의 경우>
▪동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음.
1.2. 기본권 제한의 존재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
당하지 않아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대상임이 명백하나, 제한이
발생했는지를 명백히 확정하기 힘든 사안이 종종 있으므로 논란이 발생함. 아래 사항에 유
의하여 기본권 제한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직접적 / 간접적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는지 여부
임. 헌법 교과서4)에서는 최근 직접적 제한뿐만 아니라 간접적・부수적 효과인 경우에도 제
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음.
예컨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강
4) 정회철, 뺷헌법 기본강의뺸, 도서출판 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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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