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같은 논리전개 때문임.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다툼이고, 사인간 다툼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음. ▪다만, 특정 사유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정의 원칙에 반하고 공동체 유지에 위해가 된다 는 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으므로 이들 사유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 가 개입함. ▪이들 사유는 성별/연령/성적지향/장애/외모 등으로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 위원회법에는 성희롱(성적 괴롭힘)과 장애인 괴롭힘 외에는 괴롭힘을 명시적인 조사대상 으로 삼지는 않고 있음. 위원회법 상 조사대상 차별행위는 ‘영역(areas)’이 명확히 특정되어 야 하는데 괴롭힘은 어느 영역에도 포괄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대상 차별행위가 아 님. 따라서 인격권 침해 또는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로만 다루어야 함. 이 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일시적, 우발적 사안 : 사인간 다툼으로 해석하여 각하 ▪장기적, 지속적이고 위원회법상 19가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 적극적으로 조사 를 진행하고 증거를 찾아 인용하도록 노력함. ▪장기적, 지속적이지만 위원회법상 19가지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 괴롭힘의 양태와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함(기각도 가능). 사회권 사회권적 속성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하여 무조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사안에 따라서는 「헌법」 제10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 문임. 해당여부 판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라면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해당하지만, ✓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삶’이라면 제10조 사안임. <사례 : 환경권의 경우> ▪대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이 일시적이 간헐적이며 낮시간에만 발생한다면 이는 ‘가장 기초적인 삶’에 해당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0조 관련성이 없어’ 조사대상이 아님.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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