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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사대상
위원회 조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조~제22조 사이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
안이어야 하고, 기본권 제한이 존재해야 함. 단순 욕설과 같이 불쾌감을 초래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모욕감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언행이라면 기본권 관련
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불쾌감과 모욕감은 구분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불쾌감은 포함될 수 없음. 이러한 조사대상성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야 비
로소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있고,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됨.
「헌법」
기본권 제한이
과잉, 또는
인권침해 주장 ⇨ 제10조~제22조 ⇨
⇨
⇨
존재
비례적이지 않음.
기본권 관련성
인권침해
1. 조사대상 여부
1.1. 기본권 관련성
헌법 제10조~제22조 사이에 명시된 기본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개별 기본권을 다루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직장내 괴롭힘과 사회권 관련 사안의 조사대상성만 살펴봄.
직장내 괴롭힘
영미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workplace harrassment)을 노동생산성을 약
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1960년대부터 국가가 개입하였는데, 인권침해 사안이
아닌 차별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음. 즉, 성별/연령/성적지향/장애/외모 등 관련 법령에 나열
된 사유(reasons)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만 이 범주로 다루면서 국가인권기구가 개입하거나
법률 지원을 하고 있음. 법령에 나열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괴롭힘은 단순 사인간 갈등으로
처리함. 이렇게 차별문제로 접근하면서, 나열된 사유 외의 사유는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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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