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급학교 사건 [일러두기] ▪ 이 매뉴얼에서 ‘학생’은 초・중・고 학생만을 지칭함. ▪ 위원회 통계 시스템에서 ‘각급학교’라는 피진정기관 분류가 추가된 시기는 2009년 하반기이므로, 이후 통계만 다룸. 2.1. 접수 현황 일반현황 각급학교를 피진정기관으로 하는 사건은 2010년 218건, 2011년 199건으로 200 건 전후이던 수치가 2012년 4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4년의 경우 450~500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함. 기본권 유형별로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인격권 침해, 개성발현 제한, 징계부당 등) 사안이 압도적으로 많음. 그 외 유의미한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체벌), 사생활비밀과 자유(휴대폰 검사 등)임. 기본권 / 연도 6 2010 2011 2012 2013 합계 비율 인간의존엄성(10조) 181 145 350 245 921 70.4% 평등권(11조) - 1 1 3 5 0.4% 신체의자유(12조) 10 17 59 54 140 10.7% 거주이전의자유(14조) 1 - 5 - 6 0.5% 직업선택의자유(15조) - 2 5 3 10 0.8% 주거의자유(16조) - - - 1 1 0.1% 사생활의비밀과자유(17조) 12 9 21 33 75 5.7% 통신의자유(18조) - - 1 1 2 0.2% 양심의자유(19조) - 1 2 8 11 0.8% 종교의자유(20조) 1 1 8 6 16 1.2% 언론의자유(21조) - 3 5 2 10 0.8% 학문예술의자유(22조) - 1 3 2 6 0.5% 기타 13 19 20 54 106 8.1% 합계 218 199 480 412 1,309 100%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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