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정부 ( ),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감 시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로부터의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 확보가 선결조건이며, 이를 위해 「 」 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추진이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 파리원칙 준수를 위한 - ICC 승인소위 권고 사항에 대한 대응 법조계, 관련 전문가,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독립 성 및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 ○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검토 및 의견 제출(상시) - 개정안 발의 시 신속한 입수 및 타 정부부처 의견 확인 및 쟁점 검토 - 법안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시 적극 참여,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절차 진행 시 전략적 대응 상시 ( ) - 위원회 독립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 국회 운영위, 법사위 등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 최근 제 대 국회의 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기본권 관련 개정을 비롯 19 해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관련 논의 공론화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행정법무담당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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