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활동이 왕성 하고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MOU 체 결 추진 ○ 공적개발원조 (ODA) -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 관련 매년 개도국 인권 업무 종사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인권 연수를 실시함 으로써 위원회의 경험을 소개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추진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내 인권기구 및 단체 교류‧협력 증진 관련 - 인권단체와의 정책협의 정례화(3개년)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평가와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 한 인권단체와의 정책협의 정례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인권단체 참여기회 제공 및 의견수렴 -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가 인권포럼 개최(3개년) ․인권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 주요 인권의제의 공유‧논의 기회 제공 ․지역 사무소단위의 활동가 지원프로그램과 병행 , - 강원 및 제주지역의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3개년) ․지역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인 강원 및 제주 지역 등에 인권 관련 문화프로그램 및 순회상담, 교육프로그램, 간담회 등 위원회 사업의 우선배치를 통해 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권적 관점을 통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도모 ○ 유엔 ,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3개년) 71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