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비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건강
권, 학습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중도 입국 자녀는 공
공교육 지원체계의 부재로 학업을 중도에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함.
○ 난민 및 무국적자의 경우
,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국가 자체가
부재한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주민들보다 인권취약성에 노출
되어 있지만, 국내체류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 및
무국적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조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년 우리나라의 재외동포가 약
2013
만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중
700
국 및 구소련연합(CIS)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
업제’를 도입하여 재외동포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상당수가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이들의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
○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2015~2017)
,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2015~2017)
○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
○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2015~2017)
,
,
(2015~2017)
(2015~2017)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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