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높아지고,
「
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50
년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2009
」
관한 법률 이
년 개정 되어 정년이
9)
2013
세로 법제화됨에 따라, 모집
60
‧채용 영역의 고령자 차별 문제로부터 해고‧퇴직 영역에서의 차별
청년
,
일자리 문제로까지 연령차별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연령차별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정
○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
,
‧
비혼부 모 아동 등 취약분야 인권개선(3개년)
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2
(2015~2016)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
(2016~2017)
○ 연령차별 관행 개선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등과 정년연장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
개년)
(3
-
정년
세 의무화에 따른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방안 마련(2016)
-
노인인권 모니터링 사업 지속 운영(3개년)
-
노인인권현안을 반영하여 노인인권관련 실태를 조사(3개년)
60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노인관련 정책
등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정부 정책 검토 및 권고 추진(3개년)
9)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나,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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