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사회권 보장이 필요하고, 국가
기관의 불법사찰, 선거개입 등에 의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을 예방
하고 실질적 표현의 자유 보장, 그리고 고도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제 ‧ 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
○ 제 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추진
상반기
1 2
(2015)
3
-
(2015~2016
)
주요 분야별 실태조사 추진, 공청회 개최, 권고 결정
○ 제 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점검
3
(2017)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정부가 인권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인권증진의 정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꾀함.
-
권고안 도출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모니터링 역량을 배가함.
○ 이행점검 방안
28
-
주요 분야별 실태조사 추진 현황, 공청회 개최 여부(정성)
-
제3기
NAP
권고안 도출 및 적절성(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