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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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1993
① 헌법 또는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②
정부로부터 자율성 ③ 구성과 구성원의 다원성‧다양성 ④ 보편적
기준에 근거한 광범위한 직무 ⑤ 충분한 조사권한 ⑥ 재정적 독립
파리원칙’)의 핵심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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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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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14
가 우리 위원회 인권위원
1CC
선임의 다양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로 등급심사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한 분석과 대책 필요
○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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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권개념의 등장, 신규직원의 유입, 직원의 부서 간 전보로
인한 전문분야 보강 필요성, 인권수요의 대폭 증가 등 내외부 인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추진절차
연간업무계획 수립
인권증진행동계획에 따라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수립
하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
연간업무계획이 확정되면 누락됨이 없이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
관리과제 일반과제 선정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 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별 세부추진 내
용에 근거하여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행동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업무 및 위원회 역량강화 업무는 일반과제로 선정
조직성과평가와 연계
관리과제, 일반과제 등을 대상으로 부서별 연간성과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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