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파헤치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는 저작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
2)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파헤치기
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4가지의 이용 허락 조건과 각 조건의 조합으
로앞서
도출 설명한
가능한 바와
6가지같이,
라이선스
유형으로커먼즈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은
전 세계
공통이다.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이하
‘CCL’)는
저작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
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4가지의 이용 허락 조건과 각 조건의 조합으
● 이용 허락 조건
로 도출 가능한 6가지 라이선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은 전 세계 공통이다.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 이용 허락저작자의
조건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
항 입니다.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
항 입니다.
하다는 의미입니다.
Noncommercial (비영리)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다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이미지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이미지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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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