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열티 프리(Royalty Free) : ‘로열티’는 어떤 저작물이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수량만큼 저작권
자에게 지급되는 요금, 즉 사용료이다. ‘로열티 프리’에서의 ‘프리’는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떠한
권리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따라서
‘로열티 프리’라는
종종 오해되
●
로열티
프리(Royalty
Free)
: ‘로열티’는
어떤한다.
저작물이
사용되거나
판매되는것은
수량만큼
저작권
는 것처럼
사용료가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통해의미가
로열티로부터
자
자에게
지급되는
요금,
즉 사용료이다.
‘로열티
프리’에서의
‘프리’는 구매를
‘무료’라는
아니라 ‘어
유롭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의미로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번 사용
예정인
저
떠한
권리에서
자유롭다’는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로열티
프리’라는
것은
종종 특정
오해되
작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사용
등에
대한
로열티를 반복
는
것처럼
사용료가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기간이나
라이선스횟수
구매를
통해
로열티로부터
자
적으로 해당
지급하지
않고 사용할
라이선스
설정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해당번
저작물을
사용할
수저
있
유롭게
저작물을
수구매
있는시
권한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사용 예정인
특정
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나온
자료에횟수
‘무료&상업적
가능’이라
작물이
있을
경우,
이에 만약
대한 ‘로열티
라이선스프리’로
구매를검색해서
통해 사용
기간이나
등에 대한 사용
로열티를
반복
고 표기되어
있다면
설명대로
사용이
저작권자의
설정에 따라
표기,
상
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라이선스
구매 가능하지만,
시 설정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해당저작권자/링크
저작물을 사용할
수있
업적
사용 금지,
2차 수정
금지
등이 조건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어서 ‘무료&상업적
이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만약
‘로열티
프리’로 검색해서
나온 자료에
사용 가능’이라
한다.
기억하자,
로열티
프리의사용이
‘프리’는
무조건 ‘무료’가
아니다!
고
표기되어
있다면
설명대로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설정에 따라 저작권자/링크 표기, 상
업적 사용 금지, 2차 수정 금지 등이 조건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 카피레프트(Copy
Left)
: 카피레프트
역시 흔히
저작권이
없는/포기된 자료로 오해받기도 하지
한다.
기억하자, 로열티
프리의
‘프리’는 무조건
‘무료’가
아니다!
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카피레프트는 그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저작권(Copy Right) 개
념에
기반을 두되, 그 Left)
취지를
역으로 이용하여
지식·정보의
수단으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
카피레프트(Copy
: 카피레프트
역시 흔히
저작권이공유
없는/포기된
오해받기도
하지
저작권
운동이다.
즉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허용함으
만,
이는공유
사실이
아니다.
그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이용·복제·배포·수정을
있듯이, 저작권(Copy Right)
개
로써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및이용하여
효과적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념에
기반을 두되, 그
취지를 역으로
지식·정보의
공유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저작권 공유 운동이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복제·배포·수정을 허용함으
● CC0(Creative
0) :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0, 보통
CC0이라고 약어로 부르며, ‘무료’
로써
지식・정보의Commons
자유로운 공유
효과적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할 때 CCL과 함께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료 유형이다. CC0은 저작권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한
저
●
CC0(Creative
Commons
0) 갖는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0, 보통 CC0이라고
약어로 부르며,
‘무료’
작물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
표기된
자료라면
살펴본 ‘퍼블릭
도메인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할정보에서
때 CCL과CC0이라고
함께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위에서
자료 유형이다.
CC0은 저작권
(Public
Domain)’
자료에갖는
해당하므로
별도로포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
자가
해당
저작물에영역의
대해 자신이
일체의 권리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한
저
을 포함하여
모든 목적으로
등이
가능하다!
작물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이용·복제·배포·수정
정보에서 CC0이라고
표기된
자료라면 위에서 살펴본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영역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
● 포함하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보통 CCL이라고 약어로
을
모든 목적으로
이용·복제·배포·수정
등이 가능하다!
부르며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를 의미한다. 누군가가 자신이 창작한 자료를 많은 이들이 사
용하거나
활용하여Commons
2차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커먼즈
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이
●
CCL(Creative
License)
: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방법으로,
보통 CCL이라고
약어로
미지 등‘저작물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고자
할 때의미한다.
가장 많이누군가가
만나게 되는
자료
유형도
이것이다.
CCL 사
표
부르며
자유 이용
허락 표시’를
자신이
창작한
자료를
많은 즉
이들이
기가 된 저작물은
설정한만들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CCL은
저작자가
용하거나
활용하여저작자가
2차 창작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이
허락한
및 조건에
따라 설정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이것이다.
유형에 대하여는
미지
등이용방법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고자
할 때6가지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자료
유형도
즉 CCL 다
표
음 항목에서
자세히저작자가
다루고 있다.
기가
된 저작물은
설정한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CCL은 저작자가
허락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설정된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하여는 다
음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온라인 인권교육 기획·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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