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Ⅲ. 지속가능한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보장
평등사회 구현
인권 거버넌스 구축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권리 구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성과목표
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
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④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및 홍보 체계 구축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⑦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접근성 제고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지원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강화
모니터링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⑧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국내 이행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방안 마련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
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⑱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
거부 등)
특별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프로젝트팀 : 교육, 협력, 홍보, 정책・제도개선 통합, 차별금지법 대응)
기획사업
위원회 역량강화 (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강화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업무개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지침 제시 / 직원 역량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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