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추진배경 분단국가라는 안보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군 장병은 아직도 시민이 아닌 특별한 집단으로만 규정되고, 이런 환경에서 징집・입대부터 전역에 이르 기까지 각종 악습과 인권침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과 큰 개선이 있었으나, 개선의 효과 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적인 제도 등을 통한 권리보호 필요성 증대 한편, 여군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임신・출산과 관련한 근무여건 보장 미흡, 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 추진방향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 큼, 동 과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실시 하고, 설치 이후에도 조기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조사 대폭 확 대, 여군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주제를 충실히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편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전 제시 관리과제]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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