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추진배경 2006년 이후 지속된 위원회의 노력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게 확산되었으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노동권 보장 등 구체적 분야에서의 내재화는 여전히 미흡하고, 해외 진출 다국적 기업의 경우도 인권침해 사례 다수 발견 2017. 10. 6. 발표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제4차 대 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한국 기업의 국내 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 하고, 기업의 인권실천 및 점검(due diligence)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공적 원조를 할 경우 인권 침해 여부를 고려할 것 등을 권고 추진방향 2016년 「기업과 인권 NAP 권고」가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제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법제도 개 선을 도모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엔의 다국적 기업 등에 관한 개방형 실무그룹 등과의 협력을 강화 [사전 제시 관리과제]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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