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4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추진배경
원칙적으로 정부간 기구인 유엔은 그동안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의 참여
를 독려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정도에서만 그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등 제한적 역할만 부여
그러나 2016년 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OEWGA)이 국가인권기구의 공
식 발언권을 인정하였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서도 국가인권기구들에게 공식 참여권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등
향후 수년 내 각종 유엔 인권기구들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인권조약기구는 UPR 시스템 도입 초기 다소 역할이 모호했으나, 최근
새로운 인권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임하
면서 인권보장의 핵심 체계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는 강제실종이나 고문, 비사법적 처형 등 각종
자유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라는 설립 초기의 목표를 넘어, 새로
운 인권주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연구 및 국제여론 환기라는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한편, 고령화 시대 노인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바,
OEWGA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조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한국에 아셈글
로벌에이징센터 설치를 의결하여 2018년 설립 예정이고, 위원회 주관으
로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가 설치한 고령화실무그룹 의
장국을 수임중이고, 2018년 6월 그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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