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을 인권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정립하고,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을 포함하여, 기존 인권교육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
록 위원회 업무 재구성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
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사회적으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확립
노동인권 취약계층 및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사전 제시 관리과제]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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