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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성과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
[전략목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4.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전략목표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7.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전략목표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14.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전략목표 Ⅳ]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특별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위원회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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