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91. 12. 20] [다자조약, 제1072호, 1991. 12. 23] 제‌12조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 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 화 인권교육운영과 02-2125-9896 디자인 디자인우리 (02-393-7593)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84-01 178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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