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리 보다 넓은 인권
인권침해 및 차별의 가해자
37.90%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이해된다.
이것은 상호존중이라는 관계를 전제한다. 구체적으로 인권은 세계인권
10.80%
10.10%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11.90%
14.90%
15.50%
16.70%
25.10%
선언이나 대한민국헌법과 같은 인권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으로
부터 근거를 찾는다. 그렇더라도 지금 규정된 내용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이미 규정된 것 이상일 수도 있다.
직장 상사,
상급자
이웃, 동호회, 공권력 가진
동창회
사람
서비스업
고객
사업자 및
학교선후배,
자연환경
거래처 사람
친구, 동료
종사자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법에서 정한 권리보다 더 넓은 내용으로 인권을 파악
공기업에서 연봉을 책정할 때 진정인의 계약직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누���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도
앞서 본 통계에서처럼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문의뢰를 받은 노무법인
은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또한 국가와 기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개인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과거
현재의 노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근
에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전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으며,
거한 차별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자문의견을 주었고, 주무
그 결과 개인이나 기업 역시도 인권을 존중할 것이 요청된다. 세계인권
부처도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차별로
선언 전문에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개인과 사회
보았다(20진정051250). 법적으로는 현재의 노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헌법학에서는 기본권이 국가를 넘어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그쳤더라도, 인권의 관점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들 사이에도 간접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본다.
과거의 노동을 이유로 한 차별도 극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누구도 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전적으로 침해받지는 않는다. 이것
을 오해하여 “내가 대상자(고객)로부터 받은 인권침해들은요? 나도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교육을 받나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당연히 각자의 인권은 모두 중요하다. 그렇기에 해법은 나의 인권을 존
중받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권을 모두 실
현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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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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