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참고문헌 ▣
주요 인권규범
○ 국가인권위원회,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2020)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연간보고서(202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
세계인권선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길라잡이(2017)
전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첫걸음(수이북스, 2015)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김하열, 헌법강의(박영사, 2021)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김해원, 인권이란 무엇인가(한티재, 2018)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 노을이,안채리,박수정, 인권, 교육에 푹(에듀플랜, 2018)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 류은숙, 사람을 옹호하라(코난북스, 2019)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
○ 박은정 외, 차별판단수립을 위한 연구(국가인권원회, 2020)
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새로고침(교육공동체벗, 2018)
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
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
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 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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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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