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2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상에 대해 다르게 부여한 성차별 ○○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여부는 이수자 선정과정에서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판단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피진정회사는 사용자단체와 교섭대표 노동 ‌○○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 심사를 거쳐 판단 가능하므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에 따라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 진정요지 한 경우에는 청원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면서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 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친가 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전수장학생 선정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추천자를 배 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당사의 ‘단체협약’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장기간 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당사는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교섭을 체결한 두 단체 에 문의한 결과 당사만 임의로 ‘단체협약’ 제17조에 외조부모상을 삽입하여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는 운행사원들의 임금과 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51p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 관련 규정 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典型)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전형 이란 피진정인 주장 다만, 지속되는 진정으로 인하여 당사 교섭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2021년 1월 체결할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외조부모상에 대한 유급휴가도 부여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단체교섭 시 상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12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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