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사례 11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한
성차별
① 비교 대상(집단)
여성 추천자(피해자) 대 남성 추천자
② 차별적 행위여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전수장학
○○ 광역시장(피진정인)은 ○○한량춤 여성 전수장학생 선정 여부를
생 선정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한 차별행위가 존재함
○○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남성무로서의 ○○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진정요지
③ 합리적 이유 유무
그래서 피진정인은 피해자 2명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하지 아니하
●
였고, 남성 추천자 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남성무인 ○○
2016. 3.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한량춤 전수장학생 선정시 여성 추천자를 배제하여 성별을 이유로
무형문화재 전문가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원형’은 해당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재의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판단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하
고 있으므로, 남성춤으로서의 ○○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
야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무형문화재법」의 기본원칙에
○○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한량춤 전수장학생 선정과 관
련하여 남성무로서의 ○○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추천자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피진정
인이 독자적으로 여성 추천자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
○○한량춤은 ○○지역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으로, 남성춤으���서의
피진정인
주장
특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원형’인 동시에 「무형문화재
법」에서 명시한 ‘전형(典型)’으로서, 이를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남성에게만 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민속무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추세로 여성에게
○○한량춤의 전수 자격을 부여할 경우 여성 중심의 전승체계로 변
화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전승 참여로 인하여 원형의 변형·훼손
및 문화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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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
●
○○한량춤과 유사한 무형문화재인 경상남도 한량무 한량
역의 경우에는 여성이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
된 점, 교방춤의 하나로 대표적 여성춤인 살풀이춤의 경우
여성인 김숙자와 남성인 이매방이 동시에 보유자로 지정된
점,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이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된 취지에 비추어
남성춤인 ○○한량춤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 예술성을 지닌 여성이라면 전수장학생, 전승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전문가들 의
견을 종합해 볼 때, 과거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으로서의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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