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돌발행동 제지 및 안전상의 문제 ● ‌ ① 비교 대상(집단) 는 피해자를 장애를 사유로 달리 대우해야 하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발달장애인 (피해자) 대 비장애인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진정인과 지원을 받는 피진정 체육센터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 ‌ ② 차별적 행위여부 보조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발달장애인이 동성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진정인이 동행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 입장이 제한되어 불리한 대우를 받음 ③ 합리적 이유 유무 피진정 체육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제2항에서 하는 시간 동안만 피진정 체육센터 직원이 피해자를 도와주면 되 판단 ● ‌ 어렵다.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진정인의 해당하며. ○○군은 피해자가 상기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에 대한 수영장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입장을 제한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도 없이 피해자의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 제1호는 위의 규정에도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구하고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임의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발달장애인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 판단 는데, 이것이 피진정 체육센터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성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한 ● ‌ 이유가 피해자의 돌발행동 제지 및 안전상의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며, 특히 어린 이, 노인, 수영을 처음 배우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 입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3년 동안 피진정 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관련 규정 151p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174p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175p ● ‌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본건 발생 당일 피진정 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돌발행동을 이유로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16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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