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0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입장 불허 장애인 차별
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뇌전증 환자에게 에어로빅과 같은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점, 설령 의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써주고 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당일 몸
판단
상태 등에 따라 발작 증세는 일어날 수 있는 점, 운동 중 진정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남성, 당시 29세)와 진정인(피해자의 어머니)
인에게 발작이 발생한다 해도 간단한 조치만으로 피해가 확대
은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피진정 체육센터 수영장을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진정인은 이를 대비해 ‘안전사고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3년 전부터 동성보호자를 동행하여 피진정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센터 수영장을 이용해왔으며, 야외노천탕의 탈의실도 혼자 이용한
하면, 피진정인이 안전상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요지
경험이 있다.
피진정센터 매표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수영장 입장이 가능한지
따라서 에어로빅 강좌 등록을 원하는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묻지 않았고 내부 규정상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에어로빅 운동 등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보호자의 동행을
수영장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이용을
요구한 피진정인의 행위 및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은 장애인에
거부하였다.
대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진정인은 피해자 혼자 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지만, 만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혼자 입장할 수 없다면 진정인이 남자 샤워장에 입장하여 피해자를
151p
보조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174p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175p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 및 분쟁
피진정인
주장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을
요구했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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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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