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 주장 단서를 제시 하도록 하거나 담당자가 의사소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 견제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무편람의 내용은 합리적인 도록 방문을 요청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의 특성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적인 지침으로 판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사무편람도 인감증명 발급 시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 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고, 의사능력은 ‘개별 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구술과 필기 방법 외 필담, 천천히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 ● ‌ 판단 ① 비교 대상(집단) 소통 등,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특성 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및 안 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뇌병변장애인 대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 및 비장 따라서, 피진정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면서 진정인의 인감증명 애인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장애인이 생명, ② 차별적 행위여부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 활동지원사가 진정인의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방식이 몸짓, 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손 표현임을 설명하며 직접 의사소통을 해보라고 권하였지만,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외양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하였다. 판단 ->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합리적 이유 유무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 ‌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관련 규정 146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75p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 ��작의 제한을 받는 장애로, 지능과는 직 접적인 연관이 없다. 간혹 경증의 지적장애가 동반되기도 하지만,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고, 구술로 의사소통이 가능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피성년후 11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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