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관련 규정
146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사례 8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거부 장애인차별
151p
진정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활동지원사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피진정인)는
사무편람에 따라 ‘뇌병변장애인 등은 통상 정상적인 의��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
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진정요지
동행한 활동지원사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은 ‘몸짓과 손동작’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직접 진정인과 의사소통을 해보
라고 권했으나 피진정인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발급을 거부
했다. 이는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어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법원 판결로
피진정인
주장
성년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사무편람은 인감증명 서면신고 시 질병·출산의 입증서류 관련한
내용에서 “뇌병변, 지능, 정신장애, 치매, 뇌졸중 등이라고 하면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대상이 아니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자는 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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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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