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 검사임용에서 신원진술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고용차별 진정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법무부 신임검사 선발 전형 진정인이 지적한 문항은 위의 신원진술서(상세형)의 건강관련 문항 피진정인 주장 에서 신원 정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지원자는 정신질환 등 정신 중 하나로써, 신원 정보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지원자의 과거 의 건강자료에 대해서 지원자에게 설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질문 으로 해당 문항으로 인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신임검사 선발 전형 시 개선사항에 참고하겠다. 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 니까?”, “의료기관의 진료나 상담은 받지 않았지만, 학업이나 업무 진정요지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상 이상 상 태를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받았다. ① 비교 대상(집단) 진정인은 학업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 기 원하나 향후 신임검사 임용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 정신건강상 병력이 있는 지원자(진정인) 대 정신건강상 병력 어 진료를 미루고 있다. 이 없는 지원자 ② 차별적 행위여부 ● ‌신원진술서(상세형)에 기재된 정신질환 관련 질문 항목으로 인하여 진정인과 같이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신 건강 이상상태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검사임용 지원을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피진정 기관은 검사 선발시 지원자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주저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 판단 한다. ●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을 종합적 피진정인 주장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제로 불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 피진정기관은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신원 정보 조사 이전에 지원자 자신이 스스로 신원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도록 하여 수집될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 지원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100 기재된 사실이 있을 경우 검사 임용 절차 등에서 불이익을 으로 검토하고 있다. 및 활용동의에 근거하여 신원 정보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신원진술서(상세형)를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③ 합리적 이유 유무 ● ‌공무원 신원조사 항목에는 건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 고, 신원조사 요청을 위한 신원진술서에도 건강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신원진술서(상세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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