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관련 이론교육과 실습을 거쳐 선임근로자의 멘토링에 ��라 경 ③ 합리적 이유 유무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를 습득하게 한다. 관리자의 경우 전체 피진정인 주장 ● ‌피진정 회사는 생산직군 남녀 근로자간의 승격에서의 차이 공정의 이해와 함께 설비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므 는 생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직렬 업무가 단순 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S등급 이상으로 승격하려면 경정비 능력이 하고 숙련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리자의 경우 전체 있어야 한다. 공정의 이해와 함께 설비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경험이 있 당사는 향후 업무 방식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어야 하는데 ‘설비능력(경정비 능력)’과 이를 수행할 수 있 개인에게는 역량향상을 통해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할 는 ‘체력이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겸비한 남성 근로자가 것이다. 상대적으로 승격에 유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경정비 능력이 없어 J1등급으로 입사한 남성 근로자 역시 현재 모두 S등급 이상으로 승격한데 반해 여성 근로 자는 S등급으로 승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설비능력 (경정비 능력)을 요하지 않는 출하직렬에서도 남성 근로자 만 S4등급으로 승격한 점을 보면 피진정인의 변명은 설득 ① 비교 대상(집단) 여성 근로자(진정인) 대 남성근로자 력이 없다. 판단 ● ② 차별적 행위여부 제조직렬 근로자 채용 시 공고 출신의 남성 근로자의 경우 ● ‌ 경정비 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하고 최초등급으로 J2등급을 부여하면서, 공업고등학교 또는 전자고등학교 출신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J1등급을 부여하고. 판단 ●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군 근로자 가운데 J등급으로 입사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S등급 이상으로 승격하였으나 여성 근로자는 전원 J등급으로 평균 승격 소요기간 또한 남성근 로자는 3.95년, 여성근로자는 7.12년으로 3년 이상의 ‌또한 경정비 능력이 남성 근로자에 비하여 여성 근로자 들의 승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특정 한 직무이거나 여성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 기술과 노력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회사의 임금체계는 등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바, 최초 등급 부여 때부터 차별을 받은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은 근무 하는 기간 내내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음이 인정되어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의 승격에서의 성차 별로 판단하였다. 차이가 있다. -> ‌비슷한 조건의 신규 남녀 근로자에게 다른 등급을 부여한 점, 승격 소요기간 및 현 승격현황에 남녀 간 격차가 극심한 점 등을 볼 때, 승격에서 남녀 간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94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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