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관련 규정 146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151p 피진정회사는 생산직 근로자 채용 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등급을 173p 부여하고, 채용 후에도 여성 근로자의 승격에 제한을 두어 J등급으 로 입사한 생산 직군 여성 근로자는 전원 J3등급 이하인 반면, J등 급으로 입사한 생산직군 남성 근로자는 전원 S등급 이상으로 승격 하였다. 생산직군 중 출하직렬 여성 근로자 ○○○(1988년 입사)은 2010년 이전 S4등급 승급 시험과 논문을 통과하고 면접을 보았 진정요지 으나 ‘단순 업무’라서 승급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창고에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단순 업무’를 하는 남성 근로자가 승급이 되어 이에 대해 항의하였더니, 면접관은 “남사원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 이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여성 근로자들은 관리자들로부터 “누군가는 C를 받아야하니 승급이 불가능한 J3등급 여사원들이 C를 받으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생산직의 제조 업무 중 현미경 검사 등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 에는 과거부터 여성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였는데, 숙련도가 필요하 피진정인 주장 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이므로 가장 낮은 J1등급을 부여하였다. 한편 경정비 업무는 설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며, 설비부품을 운반하여야 하는데 무겁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하기 힘들다. 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통상 공업고등학교 전기 과나 전자과 전공자 중에서 채용한 후 J2등급으로 정비부서에 배치, 92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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