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기간제 교원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① 비교 대상(집단) 임신, 출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진정인) 대 임신 전 또는 임신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제교원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로 2년간 피진정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출산휴가 중 진정요지 ② 차별적 행위여부 인 2018.1.15.에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와 협의 없이 후임자 채용을 기간제교원의 근무활동평가에서 임신, 출산휴가 사용이 진행한 후 출산휴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 포함된 기간에 대해서도 임신 전 또는 다른 기간제 교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해임은 임신, 출산휴가를 사용한 피해자와 임신 전 또는 다른 기간제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교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활동을 평가한 결과에 어려우나, 임신한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따라 이루어졌다. 기준을 적용하��다. 임신,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 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 간접차별로 볼 수 있다. 판단 피진정학교는 해당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평가 회의를 통하여 학년도 단위로 12개월간의 근무 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계약기간 연장 여 부와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주장 ③ 합리적 이유 유무 임신, 출산휴가 사용이 포함된 기간에 대한 근무활동평가 시 임신하지 아니한 자(기간), 출산휴가 미사용자와 동일한 기준 및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일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2016학년도 기간제 교원 평가대상자는 5명으로 평균이 97.28점이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임신,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교원에 었고, 2017학년도는 평가대상자는 7명으로 평균이 78.87점이었다. 대하여 당해 기간제교원의 임신 전 또는 임신 및 출산휴가를 사용 2016학년도에 비해 2017학년도는 전체적으로 평가대상자들의 하지 아니한 기간제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활동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평가점수만 대폭 하락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절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피진정학교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평가위 원들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였다. 9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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