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정의 차별의 의미 차별금지 사유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 차별은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해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 사유는 다양하며 법에 규정된 어 평등하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차별금지 사유는 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그 시대에 해당 국가가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특별히 관심을 두는 차별을 드러내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평등과 차별금지가 인권의 ※ 국내법에서의 차별금지관련 사유 규정 기본전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 이상의 대상에 특정기준에 따라 ‘우열’을 •「헌법」 제11조 제1항 :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 3가지 따져 구분한다면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차별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로서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등을 평등권 침해 행위이다. 평등권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지 않고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인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대해 ① 합리적 이유 없이 ② 차별금지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사유를 이유로 ③ 차별금지영역과 관련하여 ④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19가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설명한다. 그런데 차별의 근저에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동한다. 편견은 특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의 구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된 의견이나 견해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① 합리적 이유 부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 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략) ② 차별금지 사유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이 혐오표현,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혐오범죄이다. 우리사회 에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별행위를 합리화하는 편견과 고정 관념, 차별금지사유 관련 범죄 등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가. ‌고용과 관련하여(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 화 ㆍ 용 역 ㆍ 교 통 수 단 ㆍ 상 업 시 설 ㆍ 토 지 ㆍ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편견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이익 강요, 고정관념의 형성, 정치적 또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 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편견 등을 통한 근본적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침해를 막고, 모든 ③ 차별금지 영역 사람이 인간으로서 평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동등하게 관심과 존중, ④ ‌우대ㆍ배제ㆍ구별 및 불리한 대우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Law v. Canada 사건([1999] 1 S.C.R. 497)에서 이아코부치 판사의 말) 라.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는 근로자가 그 직위 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도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78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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