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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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 주민이다. 피진정인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관련 규정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관을 통해
진정요지
확인한 진정인의 연령, 성별, 거주지,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등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등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1.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제지
국민의 감염병 예���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10세 단위의 연령대와 성별,
거주지 (세부주소 공개하지 않음)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일반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다만, 진정인의 근무
지가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점, 진정
피진정인
주장
인은 홀 서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접촉하여 감염의 우려가
큰 점, 접촉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장명 등을 공개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정보 공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또한
공·사익을 형량 하였을 때,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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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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