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화재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나. ‌피진정인 2는 정확한 전달이 안 될 경우 ‘과장ㆍ추측성 보도로 사건이었고, 언론사의 취재 등으로 이미 사건이 국민에게 상당히 인한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알려져 있었던바, 피의사실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그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와 같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표가 오히려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화재사건과 무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 방법,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에 따른 일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판단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화의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여 안전 공표하는 내용은 공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로만 관리 부실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한정되어야 하며, 범죄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못했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과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줄 우려가 있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등의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 피의자 ‌ 신문은 체포ㆍ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조사에 해당 판단 하고, 이는 설사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여서, 피의자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진실은 그 자체로 피의자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피의자의 자백을 「헌법」 제12조(진술거부권)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를 근거로 압박과 강요를 하는 것이 합리 화될 수는 없다. 결국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거부 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자백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려는 잘못된 업무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2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146p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관련 규정 146p 147p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148p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 금지)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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