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유치장 조사실에서 진행한 2차 조사를 제외하고는 조사과정을 모두
녹화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였고, 체포 다음날 영사기관 소속 참사관 등 3명이
진정인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통보했다.
주변에 있던 풍등을 주워 날렸다가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총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진정요지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2의 주장
수십 개 언론사의 취재경쟁이 폭주·과열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취재 안내 차원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해자의 성명 중 성의 일부,
가. 피진정인 1(피진정기관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해 피의자
국적, 나이, 성별, 비자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 등
신문과정에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요?”, “자꾸 거짓말하지
언론사 기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이, 성명(혹은 영어 이니셜), 성별은
말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어떤가요?”, “왜
언론보도에 있어서 기사의 기본적인 재료이며, 당시 수많은 취재진
거짓말 하나요?”, “거짓말이라니까요?”, “명백히 거짓말인데
들이 공통되게 요구하는 사항이다. 성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어디에서 날렸나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언론보도 관례상 평소 출입기자단에서 비보도가 전제 되어 왔다.
몰아가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2(○○지방경찰청 경찰관)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허위진술 여부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피의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수십 차례(123회)
사용했다고 하나 ‘거짓말’ 발언 중 수사자료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은
판단
피진정인
주장
일부에 불과하다.
피진정인 1의 대다수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명확한 근거 없이 피의자
피진정인 1의 주장
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때마다 나타나거나, 피의자의
CCTV 자료, 전문가 및 ○○공사의 회신자료 등을 통해 명백하게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를 신문했고, 혐의사실을 정당하게 신문
하였을 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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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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